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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서정민 기자
2026-06-13 0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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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핵심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청사 내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를 조롱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예인 관련 가십거리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친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 내사'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당시 이선균은 내사 단계부터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세 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였다.

이선균 사망 이후 인천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 확인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와 인천지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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